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.
춘천지검 형사2부(부장 홍승현)는 최근 병역법 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ㄱ(20대)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. ㄱ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ㄴ(20대)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,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.
결론) 60만원 씩 반반 나눠 갖자고함. 훈련소 및 부대까지 대리로 입영함 3개월동안 병무청 및 부대 관리자들은 몰랐음. 한명이 배신 하고 자수 하면서 알겠됨